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(중로2-포천11, 중로3-포천35)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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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1-41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포천시 | ||
| 고시일 | 2021-12-15 | 문의처 | 031-538-2387 |
| 열람장소 | 포천시청(도시정책과, 도로과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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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1-41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(중로2-포천11, 중로3-포천35) 실시계획인가 고시 1. 우리시 군내면 구읍리 707-4번지 일원에 『군내 도시계획도로(3지구) 개설공사』와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91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(☎031-538-2387), 도로과(☎031-538-237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2021년 12월 15일 포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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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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