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결정(변경)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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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1-287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| ||
| 고시일 | 2021-11-30 | 문의처 | 032-930-3198 |
| 열람장소 |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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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1-287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결정(변경)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)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강화군청 산림공원과(032-830-3467), 도시개발과(032-930-3198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2021년 11월 30일 강화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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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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