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포천 가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(경미한변경) 수립, 실시계획(변경)인가(2차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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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1-44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1-12-29 | 문의처 | 031-532-2485 |
| 열람장소 | 포천시 도시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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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1-446호 포천 가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(경미한변경) 수립, 실시계획(변경)인가(2차) 고시
포천시고시 제2016-8호(2016.1.25.)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, 포천시고시 제2017-212호(2017.10.24.), 제2021-120호(2021.4.7.), 제2021-260호(2021.8.11.)로 개발계획(변경), 포천시고시 제2017-107호(21017.6.7)로 실시계획 인가 및 제2017-212호(2017.10.24.)로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수립된 「포천 가산지구 도시개발사업」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4조,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(경미한변경) 수립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조,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,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1년 12월 29일 포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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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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