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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(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
고시일 2022-01-06 문의처 02-2199-7415
열람장소 용산구청 도시계획과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호

도시관리계획(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제2012-27호(2012.02.02.)로결정(변경)된이태원로주변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2021년 제13차서울특별시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1.07.28.) 및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보고(2021.10.27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이태원 로 주변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 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. 2022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

2022년 01월 06일

서울특별시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199-741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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