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거제 오비중촌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, 기반시설설치계획,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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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-36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12-09 | 문의처 | 055-639-4423 |
| 열람장소 |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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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-368호 거제 오비중촌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, 기반시설설치계획,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
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672-1번지 일원의 오비중촌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,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, 제67조에 따라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. 2021년 12월 09일 거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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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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