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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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-6호 | 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안전건설과 | 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2-01-14 | 문의처 | 043-540-3443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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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-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1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내용
2.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: 2022. 1. 14.
3.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(管路) 및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·개축하는 행위 다. 옹벽·축대 및 측구(側溝)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.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.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※『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』 4.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,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보은군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여야 함.
5. 문의처 - 보은군 산업경제국 안전건설과(☎043-540-3472)
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1부. 끝. 2022년 01월 14일 보은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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