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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-6호
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안전건설과
고시일 2022-01-14 문의처 043-540-3443
열람장소
첨부파일

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-6호
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

1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내용

 

지구명

위 치

지정내용

지정사유

관리

기관

비고

유형

등급

현황

성리

지구

보은군 수한면 성리 산55-1번지

붕괴

위험

D

L=100m

H=12m

붕괴위험지역

정비로 주민의

생명과 재산보호

보은군청 안전건설과

 

 

 

2.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: 2022. 1. 14.

 

3.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
가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(管路) 및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

구조물의 설치 행위

나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·개축하는 행위

다. 옹벽·축대 및 측구(側溝) 등을 변경하는 행위

라.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

마.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

※『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』

4.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

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,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보은군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여야 함.

 

5. 문의처

- 보은군 산업경제국 안전건설과(☎043-540-3472)

 

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1부. 끝.

2022년 01월 14일

보은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43-540-344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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