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(3차), 지구계획변경(6차)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(3차)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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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457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교통부 | ||
| 고시일 | 2021-12-31 | 문의처 | 031-228-0164 |
| 열람장소 | 화성시 지역개발과,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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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457호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(3차), 지구계획변경(6차)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(3차)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921(2020. 12. 11.)에 따라 지구계획변경(5차)승인 고시된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6조,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정변경(3차), 지구계획변경(6차)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(3차) 승인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(031-5189-7142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(031-228-0163, 031-228-0164)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서비스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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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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