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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:하수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(시설:완충녹지, 하수도) 정정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:하수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(시설:완충녹지, 하수도) 정정 고시
고시번호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-361호
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
고시일 2021-12-09 문의처 055-639-4425
열람장소 거제시청 도시계획과
첨부파일

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-361호

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:하수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(시설:완충녹지, 하수도) 정정 고시

 

고현동 1023번지 일원의 완충녹지를 축소하고, 오수중계펌프장 신설을 위한 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 : 하수도)결정(변경)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 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:하수도) 결정(변경)과 경상남도 고시 제2021-326호(2021. 6. 24.)로 결정(변경)된 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 : 완충녹지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
 

※ 거제시 고시 제2021-188호에 대한 고시문 등재오류로 정정 고시하는 내용임. 

2021년 12월 09일

거제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5-639-442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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