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:하수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(시설:완충녹지, 하수도)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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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-36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12-09 | 문의처 | 055-639-4425 |
| 열람장소 |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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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-361호 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:하수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(시설:완충녹지, 하수도) 정정 고시
고현동 1023번지 일원의 완충녹지를 축소하고, 오수중계펌프장 신설을 위한 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 : 하수도)결정(변경)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:하수도) 결정(변경)과 경상남도 고시 제2021-326호(2021. 6. 24.)로 결정(변경)된 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 : 완충녹지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※ 거제시 고시 제2021-188호에 대한 고시문 등재오류로 정정 고시하는 내용임. 2021년 12월 09일 거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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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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