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계획 변경(3차) 승인, 토지의 세목조서(변경), 지형도면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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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0-5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0-03-13 | 문의처 | 031-345-2812 |
| 열람장소 | 의왕시 도시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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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0-54호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계획 변경(3차) 승인, 토지의 세목조서(변경), 지형도면(변경) 고시 의왕시고시 제2016-173호(2016. 12. 28.), 의왕시고시 제2017-122호(2017. 11. 28.), 의왕시고시 제2019-224호(2019. 12. 23.)로 산업단지계획 승인(변경) 고시된 의왕테크노파크에 대하여「산업단지 인․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계획(3차)를 변경 승인고시하고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03월 13일 의왕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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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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