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김해도시관리계획(장유삼문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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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2-1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2-01-14 | 문의처 | 055-330-3594 |
| 열람장소 |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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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2-1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김해도시관리계획(장유삼문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1. 김해시 삼문동 466번지 일원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며,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김해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이 결정(변경) 되었기에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“http://luris.molit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(☎055-330-366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2년 01월 14일 김해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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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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