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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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1-247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평창군 산림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1-12-31 | 문의처 | 033-330-2469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평창군청 고시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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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1-247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
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사방지에 대하여 사방지의 지정해제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1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
1. 사방지 지정해제 사유 : 지정목적 달성(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) 2.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
3. 사업의 종류 : 산지사방 4. 지정해제일자 : 2021. 12. 31. 6. 사방지 지형도면 : 붙임도면 참고.
*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7. 기타사항 :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방지 지정해제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평창군청 산림과(산림보호팀 033-330-2469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가.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1부. 나. 사방지 지정해제 구역도면 1부. 끝.
2021년 12월 31일 평창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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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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