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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고시
고시번호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2-7호
담당기관 강원도 평창군 산림과
고시일 2022-01-12 문의처 033-330-2469
열람장소 평창군청 고시공고
첨부파일

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2-7호

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고시

 

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고시

 

준보전산지 또는 산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 의거하여 임업진흥권역 지정을 해제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 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 

2022년 1월 12일

 

평 창 군 수

 

 

임업진흥권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1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.

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)

 

대표적인

행정구역의 명칭

도면의 명칭

도엽의 번호

구역의 표시

강원

평창군

봉평064

NJ52-10-10-064

준보전산지

 

 

※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산지관리법」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은 산지정보시스템(httP://www.forestland.go.kr)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. 열람장소 : 관계 도서는 평창군 산림과 (☎ 033-330-2469)에서 열람하시기 바랍니다.

3. 세부내역 : 별첨(붙임)

[부 칙]

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

2022년 01월 12일

평창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3-330-246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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