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고시 | 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2-7호 | 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평창군 산림과 | 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2-01-12 | 문의처 | 033-330-2469 | ||||||||||
| 열람장소 | 평창군청 고시공고 | ||||||||||||
| 첨부파일 | |||||||||||||
|
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2-7호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고시
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고시
준보전산지 또는 산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의거하여 임업진흥권역 지정을 해제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2022년 1월 12일
평 창 군 수
임업진흥권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1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.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)
※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산지관리법」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은 산지정보시스템(httP://www.forestland.go.kr)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 2. 열람장소 : 관계 도서는 평창군 산림과 (☎ 033-330-2469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3. 세부내역 : 별첨(붙임) [부 칙]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 2022년 01월 12일 평창군수 |
||||||||||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