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주차장) 변경결정(정정)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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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2-4호 | ||
| 담당기관 | 영도구 | ||
| 고시일 | 2022-01-1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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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0-8호(2010.3.31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영도구 고시 제2020-71호(2020.9.16.)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, 영도구 고시 제2021-60호(2021.9.15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 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하고, 같은 법 제88조제6항, 제30조 및 시행령 제25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정정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설과(☎419-4712)에 비치하고,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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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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