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883호(2020.12.4)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승인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 도시정비과(031-8075-3155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(031-960-9817)에 비치하였으며, 지형도면 등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