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인창 새말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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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1-172호 | ||
| 담당기관 | 구리시 | ||
| 고시일 | 2021-12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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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구리시 고시 제2002-98호(2002.2.5.), 구리시 고시 제2017-67(2017.6.9.), 구리시 고시 제2020-77호(2020.7.1.)호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인창 새말공원)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리시청 공원녹지과(031-550-2419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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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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