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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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-8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| ||
| 고시일 | 2020-06-04 | 문의처 | 02-2241-3689 |
| 열람장소 |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| ||
| 사업명 |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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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-81호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0 - 81호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76호(2008.08.14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2-142호(2012.09.20), 제2016-55호(2016.05.06), 제2016-144호(2016.10.20)로 정비구역 변경 고시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7-10호(2017.01.12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18-1062호(2018.09.27)로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한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·27조 및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최초)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0. 06. 04 성 북 구 청 장 1. 결정취지 :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(최초)에 관한 사항으로서, “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”과 관련 소공원을 조성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. 위치 및 면적 가. 위 치 : 성북구 안암동3가 132-26번지 일원 나. 면 적 : 694.8㎡ 3.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조성계획결정(최초) 조서·도면 : 따로붙임 ※ 첨부된 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거정비과(☎ 02-2241-2863), 공원녹지과(☎ 02-2241-3689) 2020년 06월 04일 성북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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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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