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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-81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
고시일 2020-06-04 문의처 02-2241-3689
열람장소 성북구청 공원녹지과
사업명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-81호

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0 - 81호


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
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76호(2008.08.14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2-142호(2012.09.20), 제2016-55호(2016.05.06), 제2016-144호(2016.10.20)로 정비구역 변경 고시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7-10호(2017.01.12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18-1062호(2018.09.27)로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한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·27조 및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최초)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
2020. 06. 04


성 북 구 청 장


1. 결정취지 :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(최초)에 관한 사항으로서, “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”과 관련 소공원을 조성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함

2.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성북구 안암동3가 132-26번지 일원

나. 면 적 : 694.8㎡

3.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조성계획결정(최초) 조서·도면 : 따로붙임

※ 첨부된 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4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거정비과(☎ 02-2241-2863), 공원녹지과(☎ 02-2241-3689)

2020년 06월 04일

성북구청장

관련 사업 (1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241-368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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