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(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) 고시(소로2-6호선, 소로2-101호선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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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1-170호 | ||
| 담당기관 | 금정구 | ||
| 고시일 | 2021-12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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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시 고시 제1969-104호(1969.10.6.)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류6호선)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1994-23호(1994.8.11.)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류101호선)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금정구 고시 제2020-89호(2020.6.24.)로 고시 및 제2020-133호(2020.9.16.)로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6호선,소로2-101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. 2.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“http://luris.mltm.go.kr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(건설과 ☏519-4694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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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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