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)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(금정구 노포동 368번지 일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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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2-1호 | ||
| 담당기관 | 금정구 | ||
| 고시일 | 2022-01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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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부 고시 제515호(1970.10.16.)로 도시계획시설결정, 부산직할시 고시 제247호(1990. 7. 4.)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-200호(1996. 8.16.) 및 같은 고시 제1997-27호(1997. 2.21.), 같은 고시 제1998-198호(1998. 7.30.), 같은 고시 제1999-171호(1999. 7.22.), 같은 고시 제2000-327호(2001. 1. 4.), 같은 고시 제2001-319호(2001.12.13.), 같은 고시 제2002-224호(2002. 8.29.), 같은 고시 제2003-129호(2003.5.22.), 같은 고시 제2004-8호(2004. 1.15.), 같은 고시 제2006-456호(2006.12.27.), 같은 고시 제2007-261호(2007. 6.29.), 같은 고시 제2008-19호(2008. 1.16.), 같은 고시 제2009-504호(2009.12.30.), 같은 고시 제2011-420호(2011.11.16.), 같은 고시 제2015-356호(2015. 9. 6.), 금정구 고시 제2016-167호(2016.11.30.), 같은 고시 제2017-191호(2017.12.26.), 같은 고시 제2019-215호(2019.12.25.)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어 시행중에 있는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부산컨트리클럽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금정구청(건설과☏051-519-472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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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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