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방지의 지정해제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고시 제2020-8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| ||
| 고시일 | 2020-01-17 | 문의처 | 063-290-54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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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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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고시 제2020-8호 사방지의 지정해제 고시
전라북도 고시 제2020-8호
사방지의 지정해제 고시(안)
「사방사업법」제20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,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정 고시한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고,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전 라 북 도 지 사 2020년 01월 17일 전라북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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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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