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1-138호(2021.10.13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(051-888-2566)및 금정구 건설과(051-519-4722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