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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승두소하천 정비시행계획(변경)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, 같은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(변경)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