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천안 도시관리계획[남서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] 결정(변경)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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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2-8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1-11 | 문의처 | 041-521-5656 |
| 열람장소 |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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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2-8호 천안 도시관리계획[남서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] 결정(변경)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21번지 일원에 남서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 ․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』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2022년 01월 11일 천안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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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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