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의 노선지정(변경)에 관한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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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-4191호 | ||
| 담당기관 | 평택시 | ||
| 고시일 | 2021-12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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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농어촌도로 서탄 면도102호선 「세월교∼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」에 대하여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선지정 공고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같은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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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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