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-129호(2006.4.12.)로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 결정된 일광유원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일광유원지) 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(공원운영과 ☏888-3812) 및 기장군(2030기획단 ☏709-471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※ 참고)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-88호, 2008.3.19)
최종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부산시 고시 제2017-256호, 2017.8.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