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38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2. 「주택법」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건축과(☏051-220-4602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며,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.
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