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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취소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 고시(소로3-115호선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취소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 고시(소로3-115호선)
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1-106호
담당기관 연제구
고시일 2021-12-22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건고 제1972-555호(1972.12.30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되었고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0-69호(2020.6.24.)로 실시계획고시 된 도시계획시설 (도로:소로3류115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취소하고, 2.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이 일부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과(☏665-4691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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