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구월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(도시계획과, 032-440-4632), 미추홀구청 (도시계획과, 032-880-4487), 남동구청(도시재생과, 032-453-295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