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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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무주군 고시 제2022-6호 | 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안전재난과 | 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2-01-11 | 문의처 | 0633202492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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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무주군 고시 제2022-6호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- 아 래 -
2022년 01월 11일 무주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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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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