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도 마정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42호선, 중로2-4호선)결정(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-1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2-01-18 | 문의처 | 031-678-2722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-16호 공도 마정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42호선, 중로2-4호선)결정(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01-25호(2001.3.26.)로 최초 고시된 공도읍 마정리 223-118번지 일원 공도 마 정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42호선, 중로2-4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86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 획인가 하고, 같은법 제32조,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 시합니다. 2022년 01월 18일 안성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