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(중로3-5호선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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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-276호 | |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|
| 고시일 | 2021-11-22 | 문의처 | 031-8045-562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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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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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-27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(중로3-5호선) 및 지형도면고시
2. 아울러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,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고,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(031-8045-562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1년 11월 22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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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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