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2-176호선외 2개소)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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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1-220호 | ||
| 담당기관 | 의왕시 | ||
| 고시일 | 2021-12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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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왕시고시 제2005-51(2005. 8. 5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3-193호선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하며,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2-176호선외 2개소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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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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