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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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고시 제2021-66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 하천안전과 | ||
| 고시일 | 2021-12-23 | 문의처 | 055-211-3014 |
| 열람장소 | 합천군 안전총괄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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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2021-662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「하천법」 제1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홍수관리구역 및 지형도면을 「하천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경상남도 하천안전과(055-211-3014), 창원시 하천과(진전천, 055-225-4643), 양산시 건설하천과(내석천, 055-392-3412), 합천군 안전총괄과(대곡천, 055-930-3492) 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2021년 12월 23일 경상남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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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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