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철도: 대치역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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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-4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1-13 | 문의처 | 02-3423-6104 |
| 열람장소 | 강남구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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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-4호 도시계획시설(철도: 대치역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346호(1993.12.22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)로써 3호선 대치역(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)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01월 13일 강남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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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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