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방지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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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0-41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태백시 경제개발국 농정산림과 | ||
| 고시일 | 2020-06-19 | 문의처 | 0335503994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태백 사방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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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0-41호 사방지 지정 고시
「사방사업법」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지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06월 19일 태백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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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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