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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소로1-99호선)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(진접챠랑기지 진입도로 건설공사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계획시설(소로1-99호선)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(진접챠랑기지 진입도로 건설공사)
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467호
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
고시일 2021-11-18 문의처 031-590-2379
열람장소
첨부파일
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467호

도시계획시설(소로1-99호선)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(진접챠랑기지 진입도로 건설공사)

1. 우리시 진접읍 금곡리 208-13번지 일원에 진접차량기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관련 도시계획 도로(소로1-99호선)를 개설하고자 남양주시 고시 제2017-318(2017.10.26.)호로 도시관리계획결정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8-95(2018.2.22.)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9-235(2019.3.14.)호 및 남양주시 고시 제2021-222호(2021.6.3.)로 실시계획 (변경)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99호선)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권 변동에 따른 토지조서 수정 및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11월 18일

남양주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-590-237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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