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준공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_별내지구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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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48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1-12-02 | 문의처 | 031-590-89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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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485호 준공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_별내지구 1.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자녀 돌봄과 고령화 사회의 노인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적극 행정 의견제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준공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변경 결정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신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2021년 12월 02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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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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