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평2지구 도시계획시설(중로2-1호선 1구간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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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49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1-12-02 | 문의처 | 031-590-23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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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490호 부평2지구 도시계획시설(중로2-1호선 1구간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. 우리시 진접읍 장현리 31-37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71호(2017.3.2.)로 부평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중로2-1호선)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, 남양주시 고시 제14호(2018.1.4.), 남양주시 고시 제142호(2019.3.28.), 남양주시 고시 제442호(2020.11.26.), 남양주시 고시 제2021-57호(2021.2.4.), 남양주시 고시 제433호(2021.10.28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여 사업 시행 중 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 변경인가신청서가 접수되어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2021년 12월 02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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