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작성 정정고시(오남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(중로2-107호선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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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50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1-12-09 | 문의처 | 031-590-23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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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500호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작성 정정고시(오남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(중로2-107호선) 1. 우리시 오남읍 양지리 729-11번지 일원에 오남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, 토지지번 변경 사항 및 토지조서 면적 오기정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고시된 남양주시 고시 제2021-475호(2021.11.25.)에 대하여 토지조서 상 소유주 오기 정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작성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 3.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4.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(http://www.eum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2021년 12월 09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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