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덕소7구역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-312호선, 중로1-313호선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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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49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1-12-09 | 문의처 | 031-590-2388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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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496호 덕소7구역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-312호선, 중로1-313호선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. 와부읍 덕소리 544-1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19-63호(2019.02.14.)로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, 남양주시 고시 제2020-306호(2020.7.31.)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추진중인 덕소7구역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-313호선 외1)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 구간을 분할 시행하고자 신청된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2021년 12월 09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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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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