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「서울 남현동 요지」등 91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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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0-136호 | ||
| 담당기관 | 문화재청 | ||
| 고시일 | 2020-12-18 | 문의처 | 042)481-48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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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산청 고시 제2020-136호 「서울 남현동 요지」등 91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「문화재보호법」제1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「서울 남현동 요지」등 9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. 2020년 12월 18일 문화재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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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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