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도11호선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90호선 외2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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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54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1-12-30 | 문의처 | 031-590-23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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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541호 군도11호선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90호선 외2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1. 우리시 와부읍 율석리 760-3번지 일원에 남양주시고시 제2018-183호(2018.04.13.), 제2018-309호(2018.07.12.), 제2020-156호(2020.04.23.) 및 제2020-521호(2020.12.31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군도11호선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90호선 외2)사업의 기간연장 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군도11호선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90호선 외2)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2021년 12월 30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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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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