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[제2순환고속도로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]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55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1-12-30 | 문의처 | 031-590-8321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555호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[제2순환고속도로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] 1. 우리시 조안면 삼봉리 산19-11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사업[제2순환고속도로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]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2021년 12월 30일 남양주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