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시리 물류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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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-2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2-01-17 | 문의처 | 031-5189-3244 |
| 열람장소 | 화성시 교통행정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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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-28호 시리 물류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
화성시 남양읍 시리 907번지 일원의 ‘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’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2년 01월 17일 화성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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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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