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국지도 84호선 갈천∼가수 도로건설공사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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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21-518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21-11-19 | 문의처 | 031- |
| 열람장소 | 경기도북부청사 도로정책과,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, 화성시청 도로과, 평택시청 건설하천과, 오산시청 건설도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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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21-5184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국지도 84호선 갈천∼가수 도로건설공사)
「도로법」제25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1년 11월 19일 경기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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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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