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성주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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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고시 제2022-17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성주군 자원순환사업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2-01-10 | 문의처 | 054-930-6207 | 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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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고시 제2022-17호 성주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
농지법 제30조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2022년 1월 10일
경상북도지사
1. 농업진흥지역 면적 ◦ 경상북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 : 149,529.2㏊(감2.2ha) ▪ 농업진흥구역 : 124,126.8㏊(감0.0ha) ▪ 농업보호구역 : 25,402.4㏊(감2.2ha)
2. 농업진흥지역 증감 내역 (단위 : ha)
3.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역 : ≪참고 2≫ 별도 기재 4.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: 도면게재 생략 ◦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. 5.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·군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 농업진흥지역 지정(해제)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 2022년 01월 10일 경상북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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