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함양군관리계획(시설: 가축시장,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(경미한 사항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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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1-17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함양군 | ||
| 고시일 | 2021-12-23 | 문의처 | 055-960-6233 |
| 열람장소 | 함양군청 농축산과, 안전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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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1-179호 함양군관리계획(시설: 가축시장,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(경미한 사항)
「함양군 고시 제2021-56호(2021.4.29.)」로 결정된 “함양군관리계획(가축시장, 도로)”의 지적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및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“경미한 사항”으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코자 합니다. 고시사항에 대해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[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]는 아래의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산청축협(055-960-1531), 함양군 농축산과(055-960-8130) 및 안전도시과(055-960-6230)로 문의 바랍니다. 2021년 12월 23일 함양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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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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