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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관리계획(사회복지시설) 변경결정 · 지형도면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(사회복지시설) 변경결정 · 지형도면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고시번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1-289호
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
고시일 2021-12-10 문의처 053-668-3983
열람장소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교육청소년과
첨부파일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1-289호

도시관리계획(사회복지시설) 변경결정 · 지형도면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
 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20-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사회복지시설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승인 고시하오며, 도시계획시설사업(사회복지시설)인 『국립 대구청소년 디딤센터 건립사업』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·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, 관계도서를 우리군 교육청소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1년 12월 10일

달성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3-668-398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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