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-15호
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안양시 고시 제2010-76호(2010.07.23.)로 정비계획 결정, 안양시 고시 제2014-33호(2014.03.24.), 안양시 고시 제2015-5호(2015.01.13.), 안양시 고시 제2015-92(2015.07.31.), 안양시 고시 제2018-33호(2018.03.16.), 제2018-160호(2018.10.29.)로 정비계획결정(변경)된 「덕현지구 재개발사업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2022년 01월 17일
안양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