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창 군관리계획(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지구단위계획) 변경.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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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1-141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고창군 | ||
| 고시일 | 2021-10-15 | 문의처 | 063-560-25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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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1-141호 고창 군관리계획(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지구단위계획) 변경.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. 고창 군관리계획(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지구단위계획) 변경.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.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(560-256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2021년 10월 15일 고창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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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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