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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
고시번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-81호
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
고시일 2021-03-12 문의처 02-2110-68708
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
첨부파일

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-81호

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

 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-252호(관보 제17580호,2011.08.26.) 및 제2012-135호(관보 제17746 호,2012.04.23.) 및 제2013-426호(관보 제18166호,2013.12.20.) 및 제2017-18호(관보 제18966호,2017.03.13.) 및 제2018-69호(관보 제19211호,2018.03.12.) 및 제2018-147호(관보 제19273호,2018.06.11.) 및 제2018-250호 (관보 제19351호,2018.10.05.) 및 제2019-341호(관보 제19632호,2019.11.21.)로 고시한 도로의 구역 및 지형 도면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하고,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  아울러 공익사업을 위한 토지 등의 취득 및 보상에 관한 법률 제22조의 규정에 의거토지의 세목 및 그 권리의 명세를 아래와 같이 고시합니다.
관계도서 사본을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  및 현장사무소에 비치하고 일반인에게 보입니다.

2021년 03월 12일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110-6870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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